자소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 모든 직무
Q. 서류 블라인드
최근에 서류 불합을 받았는데, 혹시 자기소개서에 이전 경력 직장 이름을 기재해서 블라인드 규정에 위배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거라면 적격성 여부 검토만 하고 필기 치르게 해주는 다른 곳들은 적격성 검토에서 불합이 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6.07.04
답변 3
-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블라인드 기준의 위배가 됐다면 탈락을 하게 되는 거는 당연한 수순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탈락이 되지 않도록 본인이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 채택률 99% ∙일치회사
해당 부분에서 블라인드 위배 했다면 감 점이 당하거나 탈락을 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이전 직장은 언급 해도 된다는 말이 없으면 언급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메메멘토111한국주택금융공사코대리 ∙ 채택률 93% ∙일치회사
이전 경력 직작명을 기재하는 경우, 직작명 이름에 지역 이름이 들어가면 적격성 검토에서 불합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기소개서 작성 주의사항에 기업 이름 적으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있다면, 부적합으로 불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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