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모든 회사 / 인사
Q. 사업자등록증 취업질문
현재 저는 한 기업의 2차 협력사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장을 제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제한 사항이나 유의점이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나 방향성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01.09
답변 4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6%채택된 답변
멘티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취업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입사 전 사업자등록증 정리는 필수입니다. 기업들은 사규상 겸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있으면 채용 취소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정리해야 합니다. 운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서류상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입사일 전까지 폐업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실제로 합격 후 정리하는 사례도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합격 후 입사 전까지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전문상담HL 디앤아이한라코이사 ∙ 채택률 63%정규직 채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도 많구요. 다만 재직중 겸업금지위반 시 문제되고 지원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충돌(협력,하도급 관계) 있을때 현재처럼 운영,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명의 보유만으로는 보통 불이익은 없습니다. 채용시엔 입사 전 사업장 정리(폐업, 명의변경)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을까 생각됩니다. 입사 전 이해충돌만 해소되면 문제없고, 채용 제한 사유는 아닙니다.
- 졸졸린왈루(주)KEC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아마 입사에 제한이 될겁니다. 인사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 취취업지원군삼성전기코사장 ∙ 채택률 80% ∙일치학교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입사 시 4대보험은 필수이므로 사업자에 의해 관련 부분이 추후에 밝혀지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사 전 인사팀에 문의는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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