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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시교육
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업 안전관리로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가 2월 28일부로 폐업을 하고 3월 1일 부로 새로운 법인으로 양도 양수가 되는데 동일 업종으로 새 법인을 세워도 채용시교육을 모든 인원이 다 들어야 하는건가요?? (저희는 예를 들면 lg전자에서 제품을 받아서 이마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도급업입니다.) 이럴경우 도급사는 lg전자라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제 27조 5항에 따르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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