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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졸업유예
채용 공고에 26년 2월에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당시에는 26년 2월 졸업 예정자 신분이었으나, 취업이 확실치않아 26년 8월 졸업 예정자가 되었습니다. 필기 후 면접 전형에서 필요한 서류는 졸업(예정)확인서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붙어도 떨어지나요 금융권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유예 번복이 불가하다고 한 상황입니다..
2026.03.08
답변 3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이사 ∙ 채택률 59%
채택된 답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이 경우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지원 당시에는 조건에 맞았더라도 면접 단계 서류 기준에서 졸업 시점이 달라졌다면 그대로 제출하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졸업예정증명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6년 8월 졸업예정으로 변경된 사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지원 자격 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숨기기보다 선제적으로 문의하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금융권은 서류 기준을 엄격히 보는 편이라 확인 없이 가면 리스크가 큽니다.
- ㅊㅊㅊㄹㅌ86SK하이닉스코사원 ∙ 채택률 50%
지원 자격에 2월 졸업예정자가 되어있는데 본인은 2월이 아닌 8월에 졸업을 하시니 서류에서는 검열이 되지 않더라도 면접에서 떨어질수도 있을것 같네요
- 가가스가스맨디아이지에어가스코대리 ∙ 채택률 46%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합격 후에 조정해줄 수도 있지만 어렵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출근일이 26.2월 근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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